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적용 시급”

  • 등록 2025.09.14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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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9년 새 14배·부담액 12배 급증…활동지원급여와 형평성 논란
“장애인 자립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5일 “근로지원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자립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2016년 1259명에서 지난해 1만 8195명으로 9년 만에 약 14.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3억 5200만원에서 43억 5100만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이처럼 제도 이용자와 부담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 의원실이 공제 불가 사유를 묻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근로권 보장은 곧 생존권 보장과 다름없다”며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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