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해 교통사고 사망자 ‘0’ 도전”

  • 등록 2025.08.04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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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칙금·과태료 수입 활용해 기금 조성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이 도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걷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도로는 국민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로, 도로교통 안전은 국가의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고 사망자 ‘0’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교통안전 교육사업,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관련 연구·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사업에 사용된다.


현재 한국은 매년 교통사고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약 43조원으로, 국내 GDP의 약 2%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1.6%), 독일(0.7%), 호주(1.6%),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여력이 부족해 도로환경 개선이나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국고에 흡수돼, 정작 교통안전 분야에는 실질적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성 의원은 “이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단순한 벌칙수단이 아닌 도로교통안전 투자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목표로 제시한 ‘10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실현을 위해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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