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산부인과 접근, 비장애 여성 절반 수준

  • 등록 2025.09.09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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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제도 개선 없이는 건강권 보장 어려워”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진료 경험률이 비장애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2~2024) 동안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평균 17.1%인 반면, 장애여성은 8.3%에 그쳤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6.6%로 비장애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급 산부인과 경험률도 비슷했다.


비장애여성 평균 6.6%에 비해 장애여성은 3.5%, 장애가 심한 여성은 3.0%에 불과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 역시 비장애여성 평균 3.5%, 2.0%에 비해 장애여성은 2.8%, 1.6%로 낮게 나타나, 전 의료기관에서 격차가 고르게 드러났다.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휠체어 접근성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물리적 제약으로 장애여성의 1차 의료기관 접근 자체가 어렵고, 이는 곧 산부인과 경험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동에 큰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장애여성은 임신·출산과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낮추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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