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진료 경험률이 비장애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2~2024) 동안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평균 17.1%인 반면, 장애여성은 8.3%에 그쳤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6.6%로 비장애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급 산부인과 경험률도 비슷했다.
비장애여성 평균 6.6%에 비해 장애여성은 3.5%, 장애가 심한 여성은 3.0%에 불과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 역시 비장애여성 평균 3.5%, 2.0%에 비해 장애여성은 2.8%, 1.6%로 낮게 나타나, 전 의료기관에서 격차가 고르게 드러났다.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휠체어 접근성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물리적 제약으로 장애여성의 1차 의료기관 접근 자체가 어렵고, 이는 곧 산부인과 경험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동에 큰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장애여성은 임신·출산과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낮추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