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시설 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 비용을 병원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분에 한정돼, 실질적인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지난해 1114억원으로, 수익에 기반한 운영 구조의 제약이 여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 저하와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암병원 건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는 예산 부족, 개발 가능 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설치, 증축, 개축, 리모델링, 운영 등에 출연금 및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 대해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물론,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전국 주요 국립대학병원들이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암병원,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도시에서도 고품질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