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법’ 발의…“비평준화 지역도 피해자 분리 보호해야”

  • 등록 2025.08.01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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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보호, 지역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비평준화 지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분리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평준화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분리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자유롭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배정 권한이 없고,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조차 가해자와 재회해야 하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 내몰리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평준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명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후에도 가해학생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며, “구미 지역에서도 분리배정 관련 문의가 교육지원청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역 간 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 중심의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적 대응체계 정비와 피해자 인권 중심의 교육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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