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정 시대 절대권력의 잔재로 민주공화국 원리에 맞지 않다”며 “그동안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이제는 정치 세력 간의 야합과 압박의 수단으로까지 전락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올바르게 특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사면권이 무제한 행사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부패사범으로 판결 확정된 김건희 씨조차 사면복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일 뿐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이 아니다”며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살리면서도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 특별사면은 권력분립과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면심사위원회를 실질화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소속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회의록 공개 시점을 현행 ‘5년 후’에서 즉시 혹은 6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데는 위헌 논란이 있어, 절차적 부분을 먼저 개정하고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침해 소지가 크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치적 책임을 통한 간접적 견제가 현실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은 일종의 형사재판 구제 수단이므로, 제한을 검토할 때 재판부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특사 제도가 국민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