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경남 의령에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사고는 경사면 보강공사 중 천공기 작업 도중 발생한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업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장 점검 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참사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하게 언급했다.
“해당 현장은 노동부가 여러 차례 방문한 곳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지적이 없었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행정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홀딩스 및 8개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포스코 그룹에서만 올해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더는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 반복되는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국가는 보다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해 네 명이 사망한 기업이 책임 의식 없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기업의 구조적 무책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산재 삼진아웃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한 번의 사고에도 문을 닫을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이 현실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퇴근하는 사회가 이 나라 노동의 기본이고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고를 끝으로 중대재해와 면책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