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해, 기존의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경종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려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