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1일 의결된 법률안은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해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해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21일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