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1.23 11:09:30
크게보기

주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수산 발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돼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2호) 등의 일몰 기한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업‧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3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