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정신적 상해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 등록 2025.04.27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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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평해전 참전 장병 일부, 진료 기록 없어 국가유공자 ‘불인정’
박 의원, "보이지 않는 상처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교전 등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병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적 상해 국가책임 강화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PTSD 등 정신적 상이를 겪는 참전 장병들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시해,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도 유공자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난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중 일부는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장병들은 교전 등으로 인해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평해전에 참전한 장병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PTSD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PTSD의 개념조차 보편적이지 않았고, 진료를 받기도 어려웠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기가 다양하고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판단 근거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진짜 유공자를 존중하는 나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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