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로 드러난 산업현장의 사고 대응 문제점 해소 추진
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통해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초동 조치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기대”

2025.01.10 14:04:04
0 / 300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