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 대표발의

-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해수욕장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장기 알박기하는 사례 증가
- 「자연공원법」과 달리 무단 방치된 물건에 대한 관리 규정 없어 보완 입법 필요성 제기
- 김승남 “텐트 알박기, 해수욕장 관리에 막대한 피해 유발 … 관리 대책 마련 필요”

2022.07.01 11:04:56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