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로 드러난 산업현장의 사고 대응 문제점 해소 추진
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통해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초동 조치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기대”

2025.01.10 1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