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보전비용 총 155억여 원 지급

- 보전청구금액 175억여 원에서 20억여 원 감액
-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징수 위탁

2022.08.02 14: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