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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안실련,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포럼 개최… 초고령 피고인 구금 제도 개선 화두

-제주 안실련 포럼 개최… 교정·의료 전문가 “구금 환경 자체가 위험 될 수 있어, 보석 등 대안 검토 필요”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제주 안실련이 척추골절과 건강 문제를 격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 진행 중인 초고령·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해 일시적인 구속집행정지와 재수감 반복 대신 안정적인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주(이하 제주 안실련)는 10월 1일 오후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교정목회·교육·의료·언론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을 열고 고령·취약 수용자의 의료 처우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척추골절 등으로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구금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법적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는 별개로, 90대 초고령 피고인의 신체적 한계와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도적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조 발제에 나선 조승철 제주 안실련 대표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은 예방부터 사고 이후의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부 전문의의 소견대로 척추골절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치료 단절을 막기 위한 조속한 보석 등 실질적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정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청수 목사는 “초고령 환자에게는 교정시설의 밀집된 생활환경 자체가 신체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설 내 처우가 어렵다면 보석을 통해 외부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표 교수 또한 90세 이상 초고령 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기준 법제화를 제안하며 “사람은 늙어도 존엄은 늙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문석 라이브제주 대표와 전미숙 하나요양병원 복지팀장은 응급 대응체계의 객관적 기록과 검증, 그리고 끊김 없는 간병·의료 연계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고령 수용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촉구하는 공동탄원서에 서명했다. 제주 안실련은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인용하며, 교정당국과 사법부가 고령·장애 등 취약 수용자의 진료·간병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