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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서, '피감독자 간음'으로 죄명 변경… 수사·재판 과정 공정성 검증해야"

-시각장애인 당사자 조경곤 씨 등 기자회견… "객관적 증거·절차적 권리 보장 요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시각장애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조경곤 씨와 활동지원인 김진우 씨 등은 입장문 및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와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취지의 판단이 내렸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초 신고 당시에는 '성추행' 혐의였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감독자 간음'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적용됐다.

 

조경곤 씨 측은 "해당 범죄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최초 신고 당시 혐의와 이후 재판에서 적용된 죄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죄명이 변경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관계기관에 ▲사건 처리 및 죄명 변경 과정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설명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검토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및 절차적 지원 보장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씨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이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길 바란다"며 "재판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되, 제기된 절차적 의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성실하게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