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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법원 "4일까지 석방"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무법부는 1일 이 총회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총회장의 구속 집행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정지된다.

 

법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료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동일한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정지 신청을 낸 것과 같은 취지다. 이 총회장 측은 95세라는 고령으로 인해 구치소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치료, 임종,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구금 상태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다.

 

앞서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신도들을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은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75억 7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별개로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