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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참전용사 구금에 국제 인권계 우려 확산…“비례성·인간 존엄 살펴야”

-키아란 버크 교수 이어 유럽 법조계서 초고령 미결구금 문제 제기
-몰도바 전 헌재소.장 “덜 제한적인 조치 가능한지 검토해야”
- 무죄추정·사법독립·방어권 강조…인권·종교자유 분야서 관심 확대
- “혐의 판단과 구금 필요성은 별개”…국제 인권 기준 적용 목소리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구금을 둘러싸고 해외 인권·법조계에서 구금의 필요성과 비례성, 무죄추정 원칙 등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키아란 버크(Ciarán Burke) 교수가 앞서 95세 초고령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몰도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률가도 최근 인터뷰에서 고령 피고인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HRWF(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를 비롯한 해외 인권·종교자유 분야에서도 이 총회장 사건을 인권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 버크 교수 “구금 계속하려면 구체적인 필요성 있어야”...

버크 교수는 앞선 인터뷰에서 고령 자체가 구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고령 피고인의 미결구금을 계속하려면 그 필요성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보석이나 주거 제한, 관계자 접촉 제한 등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변호인과의 상담이나 재판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방어권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몰도바 전 헌재소장 “사법과 인간 존엄은 함께 지켜야”...

최근 인터뷰에 응한 몰도바 전 헌법재판소장 출신 법률가 역시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하면서도 유럽의 일반적인 인권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적법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 피고인의 경우 건강과 나이, 도주 위험,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함께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론 아닌 법과 증거”…무죄추정·사법독립 강조...

사법부 독립과 무죄추정 원칙도 해외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몰도바 전 헌재소장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여론이나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법에 따라 사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판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무죄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사법기관의 독립, 투명한 절차, 무기대등, 적법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버크 교수가 앞서 공직자나 정치권의 유죄 단정성 발언이 무죄추정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 ‘혐의 판단’ 넘어 ‘구금 필요성’ 국제 인권 쟁점으로...

해외 인권·법조계의 문제 제기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하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95세 피고인을 구금한 상태에서 계속 재판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키아란 버크 교수에 이어 유럽의 전직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인권 관계자들이 구금의 비례성, 인간의 존엄, 무죄추정과 방어권을 잇달아 강조하면서 이 총회장 사건은 ‘초고령 미결수의 인권을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국제 인권적 쟁점으로도 확장되는 양상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의 실체적 판단과 함께 구금의 필요성과 비례성,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과 방어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