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명시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 단,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사 기록 및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피해자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공소기각 사유 신설 및 10월 2일 시행아울러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새롭게 신설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공식 출범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 통과 직후부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정부의 원안 의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박탈하는 것은 형사사법 자구책을 무력화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야당과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정사와 사법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퇴보시키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행태에 대해 향후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