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홍지수 기자】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95)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구속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따라 위법 혐의에 대한 엄정한 사법 심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의 실질적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피의자는 1931년생(만 95세)의 초고령자이며,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척추질환 환자다.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가 확보됐고 주거와 신병이 확실한 상황에서, 인신구속을 유지해야 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본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 권력 행사 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불구속 수사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함에도 초고령의 중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간과한 공권력의 과잉 행사로 볼 수 있다. 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자의 인신구속은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와도 충돌한다.
정교유착 의혹은 법정에서 엄격하게 가려져야 하지만, 대중의 비난 여론에 휩쓸려 사법적 원칙과 절제를 잃는 것은 법치주의의 퇴행이다. 우리일보·우리방송은 청와대, 서울시, 인천시 등 정론직필의 현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사법당국이 여론이 아닌 냉철한 법리와 헌법적 가치 위에서 정의를 집행하는지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