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을 자처해 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행보는 공인의 언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역사가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스펙’으로 난도질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오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수식어’에 가깝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 ‘외손자’라는 명확한 거짓말은 피해 가면서도, ‘20촌 방계’라고 밝히면 독립 유공자 마케팅의 약발이 떨어질까 봐 ‘외손’이라는 모호한 단어 뒤로 숨어버린 얄팍한 기회주의의 극치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가난과 고초 속에서도 조국에 대한 긍지 하나로 버티고 있다.
이들의 희생을 모독하고, 고작 외조부의 20촌 촌수를 밑천 삼아 가짜 후광으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온 박찬대 후보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찬대 후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임을 내세우며 대중적 지지와 도덕적 우위를 자랑해 왔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그가 내세운 ‘외손’이라는 완장은 객관적 사실 앞에 무참히 깨진
‘정치적 허상’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첫째, 20촌은 민법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남이나 다름없다.
족보 확인 결과, 박찬대의 외조부 이동봉씨와 석주 이상룡 선생은 같은 문중의 항렬을 공유할 뿐 실제 촌수는 20촌 지간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8촌 이내 혈족 등)를 한참 벗어난 것이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관계다.
둘째, 의도적인 단어 선택으로 유권자를 기만했다.
법률 및 판례상 ‘외손자’는 ‘딸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직계 계승을 의미한다.
20촌이라는 먼 방계 친족을 ‘외손’이라 칭하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이를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로 활용한 것은,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그를 독립 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이미지 과장’이자 ‘정치 마케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셋째, 당선 목적인가, 역사 왜곡인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박찬대 의원은 현재 인천시장에 출마해 다시금 ‘석주 이상룡 할아버지의 외손’이라며 독립 유공자 후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진보 진영 정치인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 이를 전매특허처럼 내세워 왔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의 사례는 그들이 말하는 역사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박찬대 후보는 그동안 ‘가짜 외손’ 행세를 하며 누려온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이득이 얼마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해야 한다.
역사와 선열의 이름을 더럽힌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한 박찬대 후보가 서야 할 곳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앞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