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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5. 12 ~ 5. 16. 거소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사람은 5. 12.까지 전입신고 =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5월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