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유해성독성 제품” 판매, 인체독성 증거들 있으면  책임을 물어라!

- 2심 재판부는 가해기업 형사처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 독성이 있는 성분을 함부로 제조 판매 허용한 임원들의 과실을 판결하라!

2022.08.06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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