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규탄’ 현수막 불법 철거 전·현직 시·구의원 벌금형… 지방선거 앞두고 ‘자격 논란’ 확산

  • 등록 2026.01.13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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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재물손괴 혐의 인정… 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 벌금형 선고
6·3 지방선거 출마 예고에 지역사회 비판 거세… “시민 표현의 자유 억압”
일부 피고인 항소로 2심 진행 중… 선거 국면 속 ‘공직 윤리’ 시험대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서구 지역에서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형사 처벌 이력이 공직 윤리 및 주민 대표성 논란으로 번지며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우리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0월경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현직 의원 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가담 정도에 따라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3년 7월 초로 당시 서구 일대에는 지역 내 성추행 의혹을 비판하고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그러나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해당 현수막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시민단체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재물손괴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 일부 피고인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일정 지연으로 인해 최종 확정판결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이용해 처벌 전력이 있는 당사자들이 선거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구 주민 B 씨는 “성추행 의혹을 은폐하지 말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앞장서 보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를 강제로 떼어낸 것은 인권 감수성 결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런 인물들이 다시 주민의 대표로 나서겠다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공직 적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제기된다. 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가 중대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불법 철거’했다는 전력은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실의 요구로 현장에 나갔다며 “당시 현수막 철거 행위가(재물 손괴죄)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었다,며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얻어냈다며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조례에 의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철거를 했던 것이라,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절 했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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