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이하 연수지부)는 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청량산 입구와 청룡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19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회원들이 청룡공원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산불예방 퀴즈와 캠페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 제공 =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http://www.wooriilbo.com/data/photos/20251043/art_17609144966944_ca5d65.jpg?iqs=0.5702606449837792)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높아진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행동수칙, 산불 발생 시 대처요령, 방화와 실화의 차이점 등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연수지부는 산불 예방과 관련한 법적 처벌 기준도 함께 알렸다.
![지난 19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회원들이 청룡공원 일대에서 시민에게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사진 제공 =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http://www.wooriilbo.com/data/photos/20251043/art_17609144957008_ab5a5c.jpg?iqs=0.6321022779199675)
산림청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9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회원들이 청룡공원 일대에서 산책 중인 시민에게 산불예방 행동수칙을 알리고 있다.[사진 제공 =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http://www.wooriilbo.com/data/photos/20251043/art_17609144963878_777a63.jpg?iqs=0.9794740043594021)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평소 캠핑이나 산책 때 작은 불씨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수지부 관계자는 “한 번의 부주의로 산과 생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회원들이 청룡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 제공 =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4.](http://www.wooriilbo.com/data/photos/20251043/art_1760914560189_838093.jpg?iqs=0.0805269109257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