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어가에서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총액이 1,538억 9,25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협이 지급한 총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에 그쳐, 납부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 간 차액이 무려 584억 4,650만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가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해수부와 지자체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45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투입하였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의 경우, 2022년부터 시스템에 등록되기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의 지자체 지원 예산은 전남지역 지원예산만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어가에서 납부한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이 수협에서 지급한 보험금보다 무려 497억 8,195만 원이 많은 실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동 기간 수협중앙회는 임원을 대상으로 총 10억 9,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도 18%에서 29%로 크게 증가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금을 56억 900만 원을 지급했고,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도 2024년 기준 37%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더한 어민의 보험료로 수협의 배만 불리느니, 관련 예산을 어가에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4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보험료 증가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 설치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계가 명확해진 정책보험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