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최근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단 한 차례의 위반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공직 기강 확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iH는 이러한 엄중한 조치에 이어, 외부 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등 부패 방지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8월 7일에는 CEO가 직접 청렴특강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강조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윤기 사장은 “청탁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공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윤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며,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더욱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