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원 체계, 중기부로 일원화 추진

  • 등록 2025.08.21 0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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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서민경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협동조합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재봉 의원 등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제정·시행해 지난 13년간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공동 물류, 생산, 브랜딩 등을 위해 구성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본래 재정·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탓에 협동조합의 사업화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성장과 규모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다수의 협동조합이 제도적 한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주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한편 자원 배분과 조직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창업·벤처·혁신 지원 인프라와 협동조합 정책이 결합될 경우 자금·판로 확대와 경영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유형인 만큼 일반적인 기업 지원 정책들이 차별 없이 연계돼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서민경제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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