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핵심특례‘지구·특구’ 활성화 본격 시동

  • 등록 2025.07.3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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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4개 지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지정 예정
출입국·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특례 활용…기업 유치 기반 마련 총력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경제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3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구·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총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화 과제가 담겨 있으며, 이 중 지구·특구 관련 특례는 14건이다. 이 중 10개의 지구·특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도는 작년 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총 4개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투자 설명회 등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며 특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구 지정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실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도 병행해 실질적인 특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구·특구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동력으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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