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 등록 2025.07.28 09:09:16
크게보기

불공정거래행위자 20년 간 자본시장 퇴출… “솜방망이 처벌 이제 끝”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퇴출 및 부당이득 최대 10배 벌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 처벌 강화와 시장 퇴출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자는 5년 이하의 제한명령만 가능하며, 형사처벌 또한 유죄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 자본시장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주가조작과 사기거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늘 발의한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초동대응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와 진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