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폭염 예비군 보호법’ 발의…극한기후 시 훈련 연기 의무화

  • 등록 2025.07.28 09:00:10
크게보기

“예비군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 건강권 보장 필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강행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예비군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폭염 예비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8일, 폭염·한파 등 극한기후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훈련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광주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전환 등을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이나 혹한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도록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 의원은 “최근 한 달 사이에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일상적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예비군도 그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서의 무리한 훈련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비군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