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교육시설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발의

  • 등록 2025.07.18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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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건설에 혁신을, 교육시설에 안전을 더하다 -
- ‘신기술 실명제’ 도입 등 기술책임성·투명성도 강화 -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7월 17일(목)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진호건 의원은 “기술은 현장을 바꾸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기술이 단순히 명목상 적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타당성 검토부터 실명제 도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기술 활용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신기술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제출 근거 마련, ▲공사 현장 또는 보고서에 신기술 정보를 명시하는 ‘신기술 실명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신기술 적용이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지를 심의하고, 발주청이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적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도교육청 건설공사에 혁신기술이 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 예산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까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월)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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