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업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와 참관인 신분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함 봉인·봉쇄 업무를 방해한 B씨를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5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5월 29일 중구 관내 사전투표소의 투표함 봉인·봉쇄 과정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관내사전투표함 투입구 봉인지와 투표함 뚜껑에 간인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하며 투표함의 봉인·봉함 및 회송을 막는 등 사전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 및 관외사전 회송용봉투 인계 과정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팔을 붙잡아 매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또한, B씨는 사전투표참관인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함의 봉인·봉쇄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법 제163조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선관위 위·직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2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서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법 제243조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법 제244조제1항은 투표사무관계자를 폭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