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25만→50만’ 이장비 두 배로! ...유공자 배우자도 지원”

  • 등록 2025.05.26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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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이장비를 지급하고 있어,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부부가 함께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 것이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의 경우, 육지와는 달리 국립묘지가 없었기에 시 또는 읍·면·동 충혼묘지에 안장되거나 가족묘지에 모셨었다”며, “제주국립호국원이 생긴 이래로 호국원으로의 이장을 원하지만 국비로는 이장비 지원이 불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비로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했었다”고 불가피성을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주가 먼저 따뜻하게 품겠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이승아·송영훈·김경미·현지홍·박두화·양홍식·양경호·김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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