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융합 안보체계’ 확보"

  • 등록 2025.05.25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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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25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세 번째 약속으로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벽의 방패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될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본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핵 등 물리적 위협이 고조되는 것에 더해, 보이지 않는 전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전력망 무력화, 정보 유출, 국민 불안 조성, 기반시설 공격으로 국가기능 마비까지, ‘조용한 핵무기’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의 병력 중심 국방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거나, 정치의 도구로 오용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①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전 대비, ② 든든한 처우를 바탕으로 장병의 사기 향상, ③ 첨단기술 R&D를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 군 실현, ④ 방산생태계 강화로 세계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 ⑤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 강화, ⑥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상비병력 부족시대 준비, ⑦ 문민화를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⑧ 간첩법 개정을 통한 안보태세 강화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

◦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추진

◦ SKT 사태 등 사이버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 구축

◦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정보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국민 신뢰를 회복

- 정보기관 내 관리직 순환보직, 기관 내 ‘준법감시관’ 배치‧운용을 통한 폐쇄적 운영 방지

◦ 육·해·공 및 사이버·우주 전영역을 통합한 새로운 미래 전쟁 수행 개념 발전

 

- 미래전의 핵심 기반인 국방 정보통신망의 첨단화

-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압도적 방어 능력 확보

 

든든한 처우, 막강한 군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 대폭 증액

- 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 확대

 

◦ 장병 복무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 증액

-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 법무관을 증원하여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습니다

◦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단계적 구축

-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GOP·해안·기지) 도입 가속화

◦ 무기체계 획득절차 혁신

- 방위사업 체계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첨단 기술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 달성

국방 첨단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국방 R&D 예산 확대

◦ 국방첨단기술 공유 및 협력을 지향하는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공동개발에 참여

◦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무기 확보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

- 신속소요획득 활성화, S/W 획득 시스템 구축

- 민간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글로벌 K-방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시장 선도

-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 설치(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 신설)

◦ 방산생태계 강화 및 MRO 산업 육성

◦ 혁신적 국방과학기술 R&D 확대

◦ 제도적 기반 정비와 글로벌 기준 선도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겠습니다

◦ 군 가산점제 도입

◦ 전문병 제도화 추진

-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

군 복무를 미래준비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혜택

◦ 군 복무 기간 중 전문 분야 교육 강화

- 드론, 로봇, AI, 전자정보전 관련 기술 습득 기회 확대

◦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 군 창업 프로그램 강화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더 영예롭게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최상의 보훈으로 보답

◦ 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 대폭 인상으로 보상 격차 개선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 전면적인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으로 유공자 의료 접근성 강화

-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전체 1차 의료기관(의원급) 등으로 확대

◦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일상 속 보훈 운동’ 확대

◦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로 혁신

◦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 군 특성에 맞는 위험물 등에 대한 전문가 육성

- 안전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처에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군 의료체계 혁신

- 군 의무인력 보강으로 신속한 응급조치 역량 확충

- 국군 의무사 예하 국군의무후송항공대 창설

- 전문의 단기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강화

- 군 의료 고도화를 위한 민간 의료와의 연계 추진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상비병력 부족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 드론과 연계한 능동형 ISR 자산, 무인 정찰로봇과 비살상 타격수단, 스마트 장벽과 소수의 관리 병력으로 GOP 경계작전 수행

◦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 동원훈련장 시설 현대화, 지역예비군 훈련보상비 신설, 동원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 해안 경계책임 이관 검토

◦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

- 외곽경비, 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

국방 조직을 혁신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일정 기간 제한 등 문민 통제 원칙 강화 방안 마련

◦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군 교육체계 혁신

- 장병 대상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군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으로 국가안보 확보 

◦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 확대

-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 확대

- 국제적 산업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 처벌 대상 명확화 및 확대

-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

◦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 신설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 해양, 조선, 수산, 해운, 항만, 해양관광, 해양영토 관리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

◦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주변국 해양조사, 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

- 중국의 서해공정 및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양안보 전략 수립 추진

- 해운·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격상하여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북의 GPS 전파혼신에 대응, 대체이용가능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 보급

이명신 기자 woori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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