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5월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3,654곳에 첩부

  • 등록 2025.05.15 0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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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5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654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5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후보자 10대 정책·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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