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상 토지 253,463필지

  • 등록 2025.04.28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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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강화군이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253,4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지난 4월22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팩스(FAX 930-3660)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및 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자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수 기자 balizi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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