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선근 기자】인천시 미추홀구 일원에서 이른바 '전세사기'로 수백억원 챙긴 혐의가 있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2)가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미추홀구 일원 빌라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지에서 세입자 327명의 전세보증금 등 200여억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그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빌라와 아파트를 짓고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모아 주택을 다시 짓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변제를 하겠다며 앞서 구속 수사를 피해가려 했으나 경찰 추가 조사 결과, 피해 변제 사례도 없었고 재정적 능력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건축왕 등 주범과 공범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