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14일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인천에서 보령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 좌초, 침몰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5톤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선박에서 체온 유지를 이유로 음주운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