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

  • 등록 2022.12.21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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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14일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인천에서 보령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 좌초, 침몰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5톤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선박에서 체온 유지를 이유로 음주운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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