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인천남동구의회 의원,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 발의

  • 등록 2022.09.15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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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실패한 정책 , 규제 해제 요건 충족.....주택법 63조 7항 이행 주장
기존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축소.. 남동구 지역 침체

 

인천시 남동구의회 정승환 의원 (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남동구 투기과열지구·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1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승환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남동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상권의 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주택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축소되고 남동구 경제 침체를 심화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면서 “최근 남동구의 주택상승률이 하락세로 전환됐고 주택법 제63조 7항에 따라 해제 요건이 맞다” 며 강력하게 남동구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이 같은 결의안의 남동구의회에서 채택이 이뤄지면 이를 인천시,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동구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남동구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비롯해 경제 침체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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