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미국발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후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선정해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정보를 보내줬다.
또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토록 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