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 선거법 위반 논란

  • 등록 2022.03.05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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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사전투표 후 본인의 SNS에 도장찍힌 투표지 인증샷 올려
-공직선거법 166조2에 의거 처벌 가능성 有

 

서강대 출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도 출연하며 강의를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문학자 김경집(전 카톨릭대학 교수)는 자신의 SNS에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 호소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올린 투표용지에는 이재명 후보란에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수 없으며, 촬영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있다. 현재 연예인들의 투표용지 인증샷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기표가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아닌 기표가 되어있는 투표지에 대한 촬영과 SNS공유는 유명 인문학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또한 김경집씨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공유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 사항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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