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강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등록 2022.03.02 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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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경영·산업재해 대응력 제고 방안 등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중소기업회장 이순종)는 2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강화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천 중소제조업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 부원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조치 등에 대해서 강의했으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이의섭 과장이 산재예방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 후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무이행 조치 등에 대해서 강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성길 인천경기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단지 등에서 성실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체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위중한 산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기업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추상적 법령 내용을 명확히 보완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산현장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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