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인천시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지정하라

  • 등록 2022.02.02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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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사망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표돼 오는 7월 12일 시행예정인 만큼 인천시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 하는게 골자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면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도심 내 대형화물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천 지역 스쿨존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스쿨존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고 지난 2020년 33건 보다 증가했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도 지난해 2건(중구 신광초교, 부평구 동수초교)이 발생했으며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위원장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 속도를 20km로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만 지난해 인천 중구 신광초교와 부평구 동수초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비롯해 대전 서구, 부산 북구와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운영중에 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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