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지자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배달앱 포함)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