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제도 '강화'

  • 등록 2021.12.10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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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인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임대인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정부는 기존에 집주인만 열람할 수 있던 임대차 정보를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도 저조하여 임대차 관련한 분쟁 해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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