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주택사업 관련 지자체 감시 대상 확대 '추진'

  • 등록 2021.12.09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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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8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택사업 관련 보고・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 축소되어 택지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이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추첨제에 더해 가점제를 신설하는 등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일부 지자체는 벌떼 입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보고·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일부 업체들이 택지 공급을 독점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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