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1.10.15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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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과거 인천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12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20억3천여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이강호 청장은 지난 4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가 고발을 당해 2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회 기자 tokyo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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