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지연하다 사고 발생

  • 등록 2021.10.05 1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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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등록말소가 요청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행정조치 지연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타워크레인 120대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말소를 요청하였지만 7개월이 지난 9월 15일에야 등록말소가 완료되었다. 

  

또한 해당 장비들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차(5월 31일~6월 2일)점검에서 2대가 사용중이었고, 2차(7월 5일~7월 7일) 점검에서는 7대가 사용이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특히 부적합 타워크레인 중 3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등록이 말소되기도 했다. 등록번호 서울27가7274 크레인은 2021년 6월 3일 사고 발생, 8월 20일 등록말소, 등록번호 경기27가8838 크레인은 3월 5일 사고 발생, 4월 29일 등록말소, 등록번호 경기27가7955 크레인은 5월 8일 사고 발생, 7월 9일 등록말소 되었다. 즉 등록말소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4월 29일 이미 등록말소가 완료된 등록번호 경기27가8836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하다가 5월 25일 속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2021년 7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영제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현장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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